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주조기계 3대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경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곡로 27번길 20에 소재한 공장에서 비철금속 주조업, 다이캐스팅 및 각종 기계부품제조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
나. 위 공장에는 다이캐스팅 공정(비철금속을 용해해 금형안으로 주입시켜 형상을 만들어 빼내는 공정)과 관련하여 주조기계 3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시설은 공정과정에서 생성된 폐수를 기름만 일부 제거한 채 다시 공정과정에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설로서 폐수를 외부에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다.
다. 구 수질환경보전법(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설은 당해 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다. 라.
그런데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이 2000. 1. 21.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규정이 시행되는 날인 2000. 10. 22.부터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환경보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설 역시 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