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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공2023상,268]
판시사항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 제1호의2 ),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제4호 ),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에 위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전경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 기장군 소재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공소외 1과 사이에, 공소외 1 소유의 레미콘차량(이하 ‘이 사건 레미콘차량’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원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이의가 없을 경우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가동시간은 1일 11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공소외 2는 2020. 9. 2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이 사건 레미콘차량에 싣고 원고가 지정한 공사현장까지 운반한 다음, 그곳에서 1차 세척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같은 날 15:00~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과 먼지 등이 묻어 있는 이 사건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다시 세척하였다.

4)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19:10경 위 교량 위에 고여 있는 오염수의 수소이온농도(pH)가 11 이상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인 5.8~8.6을 초과함을 확인하였다.

5) 피고는 2020. 11. 6. 원고가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라 조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레미콘차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의 관련 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레미콘차량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레미콘차량에 한정되고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등을 통해 사용하는 타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 제1호의2 ),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제4호 ),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3) 위와 같은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에 위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1)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및 원고가 주장하는 폐수처리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물론 레미콘차량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한 다음 공장에 복귀하여 잔류물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전량에 대해 물리적 처리를 거쳐 재이용하여야 한다. 사업장 밖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고 세척수를 방류하는 것은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내용에도 반한다.

2) 공소외 2가 이 사건 레미콘차량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운반하고 돌아오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과 먼지 등이 묻어 있는 이 사건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해당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의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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