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5 2017고정2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차한 B 사업용 자동차로 2017. 1. 3. 19:50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터미널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 리에 있는 신 둔 농협 앞 노상까지 8,000원의 요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