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03991 해임처분취소
원고
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신은향 , 양홍규 , 최린아 , 최성아 , 이국진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윤용제 , 장길순 , 이희범 , 신일수 , 박범용
변론종결
2015 . 7 . 22 .
판결선고
2015 . 8 . 2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5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0 . 9 . 22 . 경찰공무원 ( 순경 ) 으로 임용되어 2013 . 10 . 1 . 경위로 승진하 였고 , 2014 . 2 . 17 . 부터 * * 경찰서 * *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
나 . 피고는 2014 . 5 . 21 . 원고에 대하여 ,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 6 . 12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 8 . 20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 계양정이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 ( 이로써 ' 해 임 ' 으로 변경된 피고의 2014 . 5 . 21 . 자 처분을 이하 ' 이 사건 해임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1 )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음주운전에만 그친 것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원고의 음주운전은 휴무일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 원고에게 비록 과거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에 불과 하고 무려 1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 원고는 23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1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 원고는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 고 있어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
2 ) 평등원칙 위반
원고와 동일하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 * 경찰 서 박 * * 경위에 대해서는 강등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원고는 1998 . 9 20 . 경 혈중알콜농도 0 . 18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 벌금 150만 원 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 원고는 당시 현장 사고처리 및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신분 을 숨겼고 ,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
2 ) 이 사건 징계사유 사실 관련
가 ) 피고는 진도 여객선 ( 세월호 )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4 . 4 . 18 . 관할 내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 음주 · 회식 이벤트성 행사 금지 및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 는 행위 ' 를 금하는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하였고 , 2014 . 5 . 2 . 까지 7차례 걸쳐 계속하여 애도분위기에 반하는 골프 , 지나친 음주가무 ,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요하는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하였다 .
나 ) 원고는 2014 . 5 . 10 . 19 : 30경 자녀 2명과 함께 대전 유성구 * * 동에 있는 ' * * '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녀들을 귀가시킨 후 , 21 : 30경부터 후배 2명과 함께 인근 의 ' * * ' 주점에서 소주 3병 , 맥주 5병 ,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셨다 .
다 ) 원고는 같은 날 23 : 30경 술값 5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 주차장으로 갔고 자신의 SM5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 다음 날인 2014 . 5 . 11 . 02 : 20경 잠에서 깨어 대 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라 ) 원고는 2014 . 5 . 11 . 02 : 45경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 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
마 )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 순찰요원이 2014 . 5 . 11 . 02 : 51경 현장에 출동하 였고 , 원고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4 : 05경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 . 135 % 로 측정되었다 .
바 ) 원고는 2014 . 5 . 11 . 07 : 00부터 19 : 30까지 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
사 ) 원고의 음주운전은 2014 . 5 . 11 . 경 ' 세월호 애도기간에 . . . . 대전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 이라는 제목으로 KBS , 경향신문 , 연합뉴스 등에 보도되었다 .
아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 * 지구대 동료 경찰관들도 감찰조사 및 경고처분을 받았
3 ) 다른 사건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
* * 경찰서 소속 박 * * 경위는 , 2001 . 12 . 8 . 혈중알콜농도 0 . 179 % 의 술에 취한 상태 로 운전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3 . 7 . 15 .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 173 %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택 담장을 충격한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 대전MBC 이 * * 기자와 업무로 음주한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 대리운전 기사를 3회에 걸쳐 부르는 등 음주운전 회피노력이 있었던 점 , 22년의 재직기간 동안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이 참작되어 소청심사위원회 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내지 9 , 2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1 . 5 . 13 .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원고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신 분으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고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 135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비위 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② 원고는 과거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 . 1 % 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 . 18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는 점 , ③ 피고는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통해 2014 . 4 . 18 . 경부터 음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였던 점 ,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 조 [ 별표 3 ] '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 에 의하면 ,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 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 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⑥ 이 사건 해임 처분은 * * 경찰서 박 * 8 경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경 력 , 생활 환경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객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고진흥
판사 정유미
별지
[ 별지 ]
관계 법령
제56조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 ( 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구분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 과실의 경
중 , 평소의 행실 , 근무성적 , 공적 ,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 별
표 2 , 별표 3 , 별표 5 ,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 단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 ·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 별표1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제4조 관련 )
[ 별표 3 ]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 제4조 관련 )
< 비고 >
1 . “ 음주운전 ” 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 . 05 % 이상인 상태
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
2 .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 이란 혈중알콜농도 0 . 10 %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한 것을 말한다 .
3 .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란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호흡조사 또는 혈액 채취 등으로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4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는 경찰공무원 등으로 임용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
터 기산하며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본다 .
5 . “ 무면허 상태 ” 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
제9조 ( 상훈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1 .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5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