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310 파면처분 취소
원고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오창훈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9. 9. 1. 경사로 승진하여 2013. 10. 23. 부터 제주서부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 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떨어
○ 최근 여러 차례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는 2014 . 4 . 28 . 20 : 00경부터 제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창생 등 3명과 함께 21 : 55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술을나눠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교통사고를 일으켜직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음 .○ 원고는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고 , 그로 인하여 언론매체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경찰의 신뢰를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음 .○ 원고는 2014 . 4 . 28 . 22 : 10경 혈중알콜농도 0 . 181 % 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투싼 승용차 운전자와택시 승객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 수리비 합계 1 , 310 , 899원 상당이 소요되는 인적 ·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상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 제2호 , 제44조 ( 음주운전 ) 제1항을 위반하였음 .○ 원고는 경찰차량 및 무기탄약의 운영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소속 상관의 연가 또는 병가등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 4 . 29 . 09 : 00부터 18 : 00까지 1일간 결근함으 |
로써 직무상 출근의무를 위반하였음 . |
다. 원고는 2014. 5. 29.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 원회는 2014. 7. 16. 이를 기각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4. 9. 2. 제주지방법원 2014고약4817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25 .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 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9 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6 내지 5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많은 표창을 받았던 점, 원고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친구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처 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간단히 저녁식사만을 한 상태에 서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운 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는 사고 다음날 목과 어깨, 등 부위 등 온몸에 통증이 심하 여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 소속 상관에게 유선을 통해 구두로 병가를 요 청하였던 점,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 조).
2 ) 위 기초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이하 '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세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 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으로 해임 · 강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칙 제8조는 징계사유가 경 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하나의 행위 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규칙의 위와 같은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따르면 여러 차례 복무기강 확립에 관 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국 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위 사고를 일으 킨 다음 날 소속 상관의 연가 또는 병가 등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원고의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 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규칙 제4조 [별표 3] 이 정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의 징 계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 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속 상관에게 구두로 병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중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된 경위, 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음 날 도저히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결 근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양정에 반영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 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가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 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 가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검거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인이 과연 위 기준에서 말 하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반드시 징계책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 한 징계책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반면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 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5호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한 채 무단으로 결근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현저 히 훼손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지방 언론· 방송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나아가 전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규칙을 근거로 원고를 파면한 것이 이 사 건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 (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별지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 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
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
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제8조 (징계사유의 경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