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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3.25.선고 2014구합5310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310 파면처분 취소

원고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오창훈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2. 28.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9. 9. 1. 경사로 승진하여 2013. 10. 23. 부터 제주서부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 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떨어

○ 최근 여러 차례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는 2014 . 4 . 28 . 20 : 00경부터 제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창생 등 3명과 함께 21 : 55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술을나눠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교통사고를 일으켜직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음 .○ 원고는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고 , 그로 인하여 언론매체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경찰의 신뢰를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음 .○ 원고는 2014 . 4 . 28 . 22 : 10경 혈중알콜농도 0 . 181 % 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투싼 승용차 운전자와택시 승객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 수리비 합계 1 , 310 , 899원 상당이 소요되는 인적 ·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상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 제2호 , 제44조 ( 음주운전 ) 제1항을 위반하였음 .○ 원고는 경찰차량 및 무기탄약의 운영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소속 상관의 연가 또는 병가등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 4 . 29 . 09 : 00부터 18 : 00까지 1일간 결근함으

로써 직무상 출근의무를 위반하였음 .

다. 원고는 2014. 5. 29.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 원회는 2014. 7. 16. 이를 기각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4. 9. 2. 제주지방법원 2014고약4817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25 .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 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9 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6 내지 5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많은 표창을 받았던 점, 원고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친구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처 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간단히 저녁식사만을 한 상태에 서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운 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는 사고 다음날 목과 어깨, 등 부위 등 온몸에 통증이 심하 여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 소속 상관에게 유선을 통해 구두로 병가를 요 청하였던 점,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 조).

2 ) 위 기초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이하 '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세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 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으로 해임 · 강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칙 제8조는 징계사유가 경 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하나의 행위 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규칙의 위와 같은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따르면 여러 차례 복무기강 확립에 관 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국 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위 사고를 일으 킨 다음 날 소속 상관의 연가 또는 병가 등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원고의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 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규칙 제4조 [별표 3] 이 정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의 징 계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 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속 상관에게 구두로 병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중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된 경위, 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음 날 도저히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결 근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양정에 반영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 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가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 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 가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검거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인이 과연 위 기준에서 말 하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반드시 징계책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 한 징계책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반면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 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5호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한 채 무단으로 결근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현저 히 훼손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지방 언론· 방송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나아가 전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규칙을 근거로 원고를 파면한 것이 이 사 건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 (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 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

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

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제8조 (징계사유의 경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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