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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3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8. 15: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지층 D호에 이르러, 얼마 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의 동거녀 E가 구속된 사실에 화가 나, 잠겨있지 않는 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안까지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E를 빼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용 버너 1개를 들고 방 밖으로 던져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합의 불원) {피고인은 건물주 G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2019. 5. 6.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G 소유의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따라서 G이 굳이 피고인을 내쫓기 위하여 추가로 자작극까지 벌일 이유도 없어 보인다

), ② 피해자는 2019. 5. 31.경 위 2019. 5. 6.자 사건에 대하여는 G과 함께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이때 합의조건 중에는 피고인이 G의 집에서 나가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처벌을 원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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