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01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4. 10.경 15:00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철근을 그곳 창문 사이로 끼워 넣어 창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창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5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말경 15:00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말경 15:10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주택 104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서랍장과 옷장을 열어 보았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