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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5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교제 중 발생한 피해자와의 금전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1. 폭행

가. 2019. 07. 02. 00:00 폭행 피고인은 2019. 07. 02. 0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C 계단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골방에서 평생 살아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07. 16. 23:20 폭행 피고인은 2019. 07. 16. 23: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캔맥주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다시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7. 17. 00:20 서울 용산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다음 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골프 모임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준 옷이니 찢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상의를 이로 물고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0. 01. 0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1. 02.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G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교제 중 발생한 채무관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의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02. 0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2. 01. 23:40경 전항 기재 ‘G빌라’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의 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02. 0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2. 09. 10:00 전항 기재 ‘G빌라’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의 대문을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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