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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0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0. 5.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2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0. 1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지층의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 다세대 주택 지층의 복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캠핑용 버너 1개와 플라스틱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22.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2. 15:35경 위 다세대 주택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층 내 세탁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 다세대 주택 지층의 세탁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첼로케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영상 CD 1매, CCTV 캡처영상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2005고합245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5노480호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701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701호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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