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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구합481
등급외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외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4. 배수로 설치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유로폼을 들고 옮기던 중 넘어져 우측 팔 및 수부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3. 1. 31. 상병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였다.

심사결정내용(을 제5호증)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이나 불안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정하고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 등의 객관적 소견과 일치해야 하고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음. 제출된 X-ray 등을 고려해 볼 때 우측 제1~5수지 및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제한을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정밀심사 의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체(상지관절) 등급외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심사결정내용(갑 제6호증) (우)상지관절장애 등급외 심사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함. 장애판정기준상 관절장애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관절의 강직정도를 판정하며, X-ray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관절 강직 및 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일치해야 하고, 통증은 장애등급에 포함되지 않음. 추가 소견서 및 기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상 장애원인 복합성통증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고, X-ray 및 수상부위, 치료경과 등을 볼 때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수동적 관절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우)상지관절장애 등급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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