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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16구단1794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측 족관절 강직이 있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4. 8.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우측 발목 X-ray상 관절면 등의 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28. 원고에 대해 우측 하지관절 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0. 1.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킬레스건 수술 등을 받아 경사나 굴곡이 있는 인도를 보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우측 발목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

여기에 원고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장애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장애 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장애등급판정기준(2015. 11.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절강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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