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19구합983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교통사고로 우측 경비 골 골절 및 족부 좌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8. 2.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우측 5 번째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우측 하지 관절 장애 5 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3. 8.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등급 ‘ 등급 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9.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심사 의뢰결과에 따라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등급 ’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관절 장애는 관절강 직( 관절을 이루는 뼈나 연골, 주위 조직이 굳어져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상태) 등으로 인해 관절 운동범위가 감소한 정도(%) 로 판정합니다.

관절 부위에 약간의 힘을 주어서 운동범위를 측정하고 X-ray 등 운동범위 측정 결과의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경우 5 급,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 6 급( 최 저 기준 )에 해당됩니다.

장애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으로 발목 관절과 발가락 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 기재되었으나 진료기록 지상 치료 경과, 근전도 검사결과, 방사선 영상자료 상 골절 부위 및 관절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발가락과 발목 관절에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운동범위 감소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 외로 판정합니다.

라.

원고는 2019. 6. 20. 위 다.

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심사 재의뢰 결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