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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북항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약60km의 속도로 1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과 F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과 F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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