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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7410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에게 각 15,638,638원, 원고 B에게 22,957,9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7. 14. 23:30경 G 뉴아반떼S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동산길에 있는 월산마을 앞 국도 17호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학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 H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4. 5. 1.부터 2015. 5. 1.까지, 보험가입금액 대인배상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2(1인당 무한) 등을 조건으로 한 피고 회사의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F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F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갑 11 내지 13,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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