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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가야지하철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야굴다리 방향에서 동의대어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수 그늘로 인해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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