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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1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양덕1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 시력이 나쁜 상태였으며,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앞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7.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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