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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8: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수정터널을 좌천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조명이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전방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60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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