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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수136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8.1.(949),1904]
판시사항

우편투표용지에 하는 기명은 자필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앞면의 지정된 부분에 기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60조 의 취지는 투표인이 본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명을 기재하라는 것일 뿐 본인이 스스로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

인천직할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학

변론종결

1993.4.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인천직할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1992.3.24. 시행한 인천직할시 남동구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선거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2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유

1.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2.3.24.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인천직할시 남동구 선거구에서, 원고가 통일국민당이 추천한 후보자로서 민주자유당이 추천한 피고 2 등과 함께 입후보하였고, 그 선거 결과 유효투표수 51,861표를 얻어 낙선한 반면 피고 2가 유효투표수 53,004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우편투표의 유효투표 중에서 원고가 831표를, 피고 2가 2,078표를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우편투표의 부정

(1) 군경 우편투표의 부정

① 육군본부 등을 비롯하여 사단급 이상 군 부대의 약 75% 에서, 지휘관들이 민주자유당 후보에 투표할 것을 교육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민주자유당 후보에 대한 공개투표와 대리투표, 민주자유당 후보 이외의 후보에 대하여 한 투표의 무효처리,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투표하도록 하는 행위, 투표 후 외봉투를 봉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모의투표, 야당 후보의 선거공보를 파기하는 행위, 우편투표 내용을 발송 전에 검사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

② 또한 인천직할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된 군경 부재자의 우편투표 외봉투 3,870장 중 1,300장 내지 1,600장은 동일인이 여러 장씩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와 그 시행령 제60조 에 비추어 볼 때 무효임이 분명한데도,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인천교도소 수감자들의 우편투표의 부정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된 인천교도소 재소자의 우편투표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명된 85표 이외에 거의 모두 부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또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개표부정

일부 개표 종사원들이 피고 2의 표 묶음에 원고와 민주당 후보의 표를 섞어 계산한 바 있고, 원고의 표 일부가 민주당 후보의 표 묶음에 섞인 바 있으며, 피고 2 후보의 100표 묶음에는 실제로 95표만이 들어가 있었던 반면에 원고의 100표 묶음에는 실제로 105표가 들어가 있는 등 개표과정 전반에 부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거부정과 개표부정이 저질러졌다.

3. 당원의 판단

가. 군부대에서 투표부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군부대에서 투표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일부 군부대의 우편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또는 공개투표, 민주자유당 후보에 대한 투표의 강요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선거와 당락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위법한 투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동일인이 우편투표의 외봉투를 여러 장씩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60조 는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앞면의 지정된 부분에 기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투표인이 본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성명을 기재하라는 것일 뿐 본인이 스스로 그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66.4.28.선고 63수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동일인이 우편투표의 외봉투를 여러 장씩 작성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우편투표들 모두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모자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교도소의 우편투표와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개표과정의 오류는 곧바로 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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