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4. 28. 선고 63수21 판결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공보불게재]
판결요지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이 외봉투 이면에 하는 서명은 자필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원고

민정당 대표자 대표최고위원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외 6인

피고

(1) 충청남도 제11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 피고 2 위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순원외 2인

변론종결

1996.4.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3.11.26. 충청남도 제11지역 선거구(아산군)에서 시행한 국회의원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위 선거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1963.11.26.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충청남도 제11지역 선거구에서의 피고 2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63.11.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소외 1은 원고 민정당의 공천으로, 피고 2는 민주공화당의 공천으로 충청남도 제11지역 선거구에서 각 입후보 하였든 사실 및 그 선거의 결과 피고 2는 15,524표로 당선이되고, 소외 1은 15,208표로 차점자가 된 사실은 당사자의 일치된 주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1)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하여 부재자신고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고에 의하여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또 충남 제11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재자 토표용지 발송표를 만들어 투표용지 발송사항을 기재하고, 그 각 부재자신고인이 우편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하여 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재자우편투표접수부에 기재하였으므로, 부재자우편투표접수부에 기재된 사람은 반드시 위 투표용지발송표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선거에 있어서 위 우편투표접수부에는 기재되여 있으면서 우편투표용지발송표나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기재가 없는 사람이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106명이나 되는데, 이 106명은 결국 부재자 신고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투표는 무효이다.

(2) 또 우편투표접수부에 동일한 사람이 이중으로 접수된것이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12명이나 되니 이 이중으로 접수된 12명의 투표도 무효이고,

(3) 별지 제3목록에 기재된 11명은 1963.11.16. 이전에 제대되여 군복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인등이 군복무자인것처럼 부재자 투표를 하였으니 이 투표도 무효이다.

(4) 또 별지 제4목록에 기재된 3명은 사실상 선거 이전에 제대되여 부재자투표를 한 사실이 없는데 부재자우편투표접수부에는 그들의 투표를 접수한것처럼 기재되여 있으니 그 투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그리고 별지 제5목록에 기재된 4명은 현역군인이나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역시 투표한것처럼 기재되여 있으니 이것도 무효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상과 같이 부재자투표중 도합 136명의 투표는 모두 무효이고, 또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보아 이 136표는 민주공화당에 부정하게 투표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는 결과에 있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할 것이다.

(6)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본인자신의 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부재자신고서,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용지 우편발송표, 부재자우편투표접수부등에 각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수가 없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선거법 제116조 제3항 에 리위원회는 마땅히 선거법의 정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개표종사원 소외 2는 무효표중에서 9표를 마음대로 파기하여 없애므로써 투표자수와 투표수를 일치하게 조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는 불법이였고 이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것이므로 충남 제11지역 선거구의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므로 살펴보건대,

(가) 부재자신고서철, 우편투표용지 발송표, 부재자우편투표외봉, 우편투표접수부에 대하여 당 법원이 실시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재자 우편투표자중 소외 3, 소외 4는 부재자신고를 한 형적이 없으므로 동인등이한 우편투표는 무효라고 할것이나, 나머지 104명이한 우편투표는 부재자신고서철에 기재된 성명과 우편투표외봉, 투표용지 발송표, 우편투표 접수부에 각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달리 표시되여 있기는하나 위 각 서류를 서로 대조하여보고, 또 그 주소 및 투표구가 일치되는 점과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인할수 있는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3의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념 결국 동일인을 표시함에 있어서 착오 또는 오기로 인하여 그 표시가 달리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에 기재한 부재자투표인중 소외 3, 소외 4를 제외한 104명이 가공인물이라거나, 또는 부재자신고를 한바없는 다른사람이 한것이라고 볼수 없고,

(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우편투표용지발송표), 갑 제15호증(부재자 우편투표접수부)의 각 기재중 별지 제2목록기재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주소인 읍면표시와 투표구 또는 복무중인 부대명등을 일일이 검토대조하여보면 그들은 결코 동일인이 아니라 동명이인(동명이인)임이 명백하므로 그것이 투표의 이중접수라는 원고주장은 그 이유없는 것이고,

(다) 별지 제3목록에 기재한 사람 가운데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등은 본건선거 당시 군복무를 이유로하여 부재자 신고를 한것이 아니고 투표구밖의 다른지방에 거소를 정하였으므로 부재자신고를 한것임이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인할수있는 을 제8호증의 3,8,10,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3목록을 기재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소외 15의 오기로 인정된다), 소외 16(소외 17의 오기로 인정된다)은 모두 본건선거당시 군복무중이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고,

(라) 또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인할수 있는 을 제11호증의 2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보면 별지 제4목록에 기재된 사람중 소외 18은 소외 19의 표시착오라고 할 것인바, 동인은 본건 선거당시 군복무중이였음을 알수있고, 또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인할수 있는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각 기재를 보면 별지 제4목록기재의 소외 20, 소외 21 역시 본건 선거당시 군목무중이였음이 분명하다.

(마) 그리고 별지 제5목록에 기재된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등이 부재자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듯한 기재가 있는 갑 제6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의 1,2,3(확인서 및 진술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증거도 없다.

(바)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개표록)의 기재에 의하면 충남 제11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우편투표를 개표함에 있어서는 원고 민정당의 개표참관인 소외 26이 참여한 가운데 우편투표함의 개함을 선포하고, 부재자용 투표함을 개함한후 그 투표수를 계산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 투표수와 우편투표함의 투표수의 부합됨을 인정 공포하고, 또 위원장은 출석한 위원과 함께 원고 민정당후보자 소외 1의 참여아래 우편투표의 본인발송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등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을 알수 있다.

(사)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제52조 를 보면 동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서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후 그 이면의 지정된곳에 기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위에 기명하여야 한다고함은 투표인이 본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성명을 기재하라고 하는 취지에 불과한것이고, 반드시 본인의 자필임을 요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재자 우편투표 외봉투의 투표인성명 기재가 원고주장과 같이 동일인의 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우편투표가 무효라고 할수없고, 또 그 우편투표가 부재자신고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한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아) 아산군 탕정면 제3투표함을 개함할때에 투표자수보다 투표수가 9표나 더 많으므로 피고 위원장과 개표종사원 소외 2가 무효표중에서 9표를 마음대로 파기하여 버리므로써 투표자수와 투표수를 일치하도록 조작하였다는점에 관하여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없는 갑 제9호증의 1,2 이외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중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는 모두 신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1) 내지 (8) 사실은 이를 인정할수 없고, 또 이미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사람중 소외 3, 소외 4 두사람은 부재자신고가 없었으므로써 그들 두사람의 부재자투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것이므로 충남제11지역 선거구의 선거관리에 부정이 있어서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하는 당선무효의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1) 피고 2의 유효득표 15,524표중에는 무효표 500매가 혼입되여 유효표로 계산되였으며, 전체의 무효표 3,140표중에는 소외 1의 유효표로 인정될것이 700표가 혼입되여 있으므로 피고 2의 유효득표 15,524표중에선 무효표 500표를 공제하면 유효득표 15,024표이고, 소외 1의 유효득표 15,208표에다 무효표에서 살아난 700표를 넣으면 15,908표가 된다. 그뿐아니라 소외 1의 우효표를 민주당후보 소외 27의 득표에 고의로 혼입한것도 있다. 따라서 충남제11지역 선거구에서의 당선자는 피고 2가 아니고, 소외 1이 당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또 원고 민정당 추천선거위원 소외 28은 위와같은 혼표의 부정을 적발하여 직시이의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2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유무효표를 구별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소외 29와 피고 위원장 △△△이 독단으로 위 이의를 무시하고 피고 2에게 유리하게 처리하였다.

(3) 피고 2는 아산군 탕정면 모종리 3구에 대하여 선거 3일전에 소맥분 452포를 무상제공하여 매표공작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2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당 법원이 실시한 검증(검표)결과에 의하면, 소외 1의 유효득표는 14,922표이고, 피고 2의 유효득표는 15,047표인바, 위 (가)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부재자 우편투표가운데 소외 3, 소외 4의 각 투표가 무효이고 또 그 투표가 모두 피고 2에게 투표된것으로서 피고 2의 유효득표중에서 제외될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2가 충남 제11지역 선거구에서 유효득표의 최다수를 얻은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을 제10,11,1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다 없고, 을 제13호증의 1,2는 위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주장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당선무효주장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2를 당선인으로 결정한것은 정당한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1966.4.28.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