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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4 2018고합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10:00경 경남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나오는데 도경에서 G군수 후보 사무실을 수색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도 안 쓰고 했다고 하니 아무래도 H 사무실 아니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후보의 사무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F, K, L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군수 후보 수사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 첨부), 신문기사 출력물, 수사보고(범행장소 주소 및 정확한 명칭 확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사 결과 보고,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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