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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3583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 1. 1.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6. 7. 25. 해외특파원 발령을 받아 워싱턴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18. 2.경 피고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하였고, 2018. 5. 11.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의 C 관련 보도 1) 대한민국은 E일자 D 선거를 실시하였다. F는 2012. 8. 20.에, G은 2012. 9. 16.에 각각 당내 경선을 통하여 H정당과 I정당의 J 후보로 확정되었다. C는 2012. 9. 19. J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11. 23. 출마를 포기하였다. 선거 결과 F 후보가 득표율 51.55%로 D에 당선되었다. 2) 그 무렵 원고는 정치부 소속으로 H정당 출입 기자로 활동 중이었는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C 후보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2. 10. 1., 같은 달 2., 같은 달 22. 세 차례에 걸쳐 C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음과 같이 보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1. 2012. 10. 1.자 K언론 보도 (앵커) 무소속 C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다른 교수의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학박사 학위가 사실상 C 후보 경력의 출발점이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A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원고) C 후보가 지난 1990년 L학교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다음 논문은 C 후보에 2년 앞서 박사 학위를 받은 L학교 M 교수의 박사 논문입니다.

M 교수 박사 논문 20페이지와 C 후보 박사 논문 14페이지.

C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M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쓰다시피 했습니다.

M 교수 논문 22페이지와 C 후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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