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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295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 소속 A은 2015. 4. 6. 10:16경 피고 회사 소유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하노리에 있는 음성교차로 앞 도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충주시 방면에서 증평군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회사 소유 C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별지 갑 제1, 2호증 참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피해액은 81,088,000원이고, 피고 차량 피해액은 49,373,200원이다.

다.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원고 차량 손해액 중 70%에 해당하는 56,761,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원고 차량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도 최소한 30%의 과실이 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 차량 손해액 중 30%에 해당하는 14,811,960원을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좌회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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