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에게 2,927,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1”)는 전북30바 2324호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1 차량”)의 공제조합이며,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2”)는 원고 소유인 원고 차량의 공제조합이다.
나. 사고발생 경위 1) 소외 C는 소외 유한회사 대성교통 소유의 피고 1 차량 운전자로서 2014. 1. 16 17:05경 업무로 피고 1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소재 효자교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서 마전교 방면에서 인정공원 방면을 항하여 좌회전하다가, 이동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을 향하여 직진운행하는 원고 운전의 원고 차량 운전석 앞문짝 부위를 피고 1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이 사건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7호증,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2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1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1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