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BMW 320d Gran Turismo xDriv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4. 28. 21: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설악로를 인제터널 방면에서 합강정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인제교차로 삼거리에서 인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E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매도하였다며 미수선 수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자기부담금 500,000원)에 따라 원고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로, 2018. 5. 28. E에게 19,503,920원, 2018. 5. 23. 원고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4,496,080원을 지급하여 합계 24,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 8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위 인제교차로 삼거리는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인 인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의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기는 하나,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