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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452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2. 1. 15:35경 장소 제주시 일주동로 3103 갓머리삼거리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맞은편 직진차로에서 노면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돌함 보험금지급액(2018. 12. 24.) 1,307만 원(폐차 /이후 잔존물환입액 369만 원 )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각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며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의 2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는 보호좌회전과 비보호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곳이어서 단순히 비보호좌회전만 허용되는 곳보다 과실을 더 중하게 보아야 하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착오로 좌회전차로인 1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급진로변경하여 좌회전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을 회피할 수 없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설령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중고시세가 1,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한도로 구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호좌회전과 비보호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곳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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