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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514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9. 20. 15: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양재전화국 사거리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차량정체로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맞은편 방향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자 교차로 내에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은 맞은편 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종료하자 다시 출발하였으나,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3. 4.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 : 6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8,600,000원(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피고 차량 수리비 21,500,000원의 40%)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 3. 15. 피고에게 8,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8,600,000원 및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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