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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G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J의 금 목걸이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의 금 목걸이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및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들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 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툰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금 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피해자 J과 다툰 후 I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출입문 입구 바닥에 피해자의 목걸이가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전 머리채를 잡힌 것이 화가 나서 목걸이를 주변 오토바이 쪽으로 집어 던졌다.

그 후 오토바이 부근에 던진 목걸이를 주워서 다리 주변 밭으로 갔다가 퀵 을 불러 목걸이를 I 식당에 가져 다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6 고 정 470 사건 증거기록 제 40~42 면), 이는 바닥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한 때에 그 금 목걸이가 피해자의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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