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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6노8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 소유의 순금 목걸이는 절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잇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해자 F 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자신의 절도피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곧바로 TV 받침대에 있는 자신의 순금 목걸이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F도 경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즉시 순금 목걸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은 검찰에서 피해자 C이 목걸이나 시계를 TV 받침대에 올려 두는 경우가 있었고, 순금 목걸이의 형태는 체인형태의 묵직한 느낌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피해자 C이 이 사건 절도피해를 당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여 순금 목걸이가 없어 졌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범행을 부풀리거나 가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순금 목걸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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