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0 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담보로 줄 테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22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목걸이는 순금 목걸이가 아닌 가짜 금 목걸이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걸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