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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59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사우나 내 마사지 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도중 피고인이 나의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잡아당겨 풀었고 마사지를 끝낸 뒤 나오기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목걸이를 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깜빡하고 그대로 사우나에서 나왔다가 두 시간 후 이를 기억해 내고 마사지 실에 돌아가 목걸이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목걸이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목걸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을 당시에는 ” 휴대폰에 목걸이를 걸어 두었다 “라고 하였다가 이후 ” 피해자의 목걸이 자체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바꾸었는바, 마사지 실의 단골 손님인 H와 피해자를 착각한 나머지 위와 같이 잘못 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목걸이 1개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입구에 설치된 CCTV에 E가 사건 발생 당일 사우나에 출입할 때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있음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수사보고가 있으나 그 CCTV 화면이 채 증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E가 착용한 목걸이가 피고인이 횡령한 목걸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분실한 목걸이 하나뿐이었다고

진술하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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