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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5노51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공소사실에는 위 화물자동차가 ‘ 피해자 D의 소유 ’라고 되어 있지만,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E (99%), D(1%) 의 공동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소유자 임을 전제로 설시한다.

의 승낙 없이 그 소유의 포 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운전석 뒤에 순금 목걸이와 현금 55만 원이 든 지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G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청송군 진보면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몰고 갔고, 현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금 목걸이는 나중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자동차, 현금, 금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마음대로 운행해 감으로써 화물자동차 1대 및 운전석 뒤에 있는 지갑에 든 금 목걸이 1개와 현금 5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도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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