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14 2017노6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환각상태에서 절도 범행까지 시도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