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07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간질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담뱃불로 피고인의 주거에 불을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