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40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흡입한 환각물질의 양이 상당한 점, 자동차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