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까지는 대체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포 내에 있던 재물을 때려 부순 것과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1.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환각물질 흡입 및 폭력 범행으로 징역 3년 및 치료 감호를, 2008.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대마 흡연 및 살인 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을, 2013. 10.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환각물질 흡입 및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수차례 환각물질 흡입 내지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된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협박 및 손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