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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6 2015고합2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선진 코크, 선진화학 CO)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4. 6. 1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1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인 선진 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약 3 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누범 전과),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3회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2014. 6. 18.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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