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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5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0.경 참가인의 부사장 C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참가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D과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D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5. 종전에 근무하던 주식회사 인창에프엔씨 소속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14. 12. 20.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3.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로부터 참가인의 2016. 3. 14.자 통보에 의하여 2016. 1. 1.부로 원고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원고의 건강보험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마. 원고는 위 2016. 3. 23.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통보로 원고가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2016. 3. 2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22.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2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2015. 12. 10.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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