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0. 5.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D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16. 2. 17.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30.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7. 원고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2016. 2. 16. 오후경 원고가 참가인의 공장 총괄책임자인 E 관리이사와 생산관리팀장인 F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말서의 작성을 거절하자, 다시 원고에게 사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마저도 거부하자 같은 날 원고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위 일자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원고의 퇴사일자가 2016. 2. 1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참가인이 그 다음날 출근한 원고를 밖으로 쫓아낸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다른 사업장에 취직했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구제이익이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