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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25 2016누131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관리직 직원들이나 구급차 기사들에 대한 관리 업무, 병원의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 및 결재 업무, 직원 채용 관련 업무, 민원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여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내지 참가인 가)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자로서 이 사건 병원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5. 2. 28.까지이고,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 재계약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5. 6. 1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2. 28.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로계약 종료일이라 주장하는 2015. 12. 28.은 이 사건 초심판정일 전이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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