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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 반대편에 있는 세차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중앙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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