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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3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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