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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6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30. 14:4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동사거리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상가 사이의 도로로 피해자 D(여, 79세)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위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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