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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17가단114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20,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는 2016. 12. 21. 21:50경 D 소나타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아산시 E 소재 F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G아파트 1단지 방향에서 G아파트 3단지 방향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과속방지턱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 좌측 범퍼 부위로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비골상단의 골절, 대퇴골 하단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얼굴이 표재성 손상, 치아의 이탈구,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는데, 원고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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