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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3구단520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 소재 C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8. 8. 29. 14:00경 프레스 작업 중 호이스트에 매달려 있던 자재가 흔들려 원고의 무릎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9. 30. 이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2011. 7.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위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1. 8. 29.경에야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9.부터 2008. 9. 25.까지, 2009. 8. 17.부터 2011. 8. 29.까지 각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2009. 8. 17.부터 2009. 12. 26.까지 및 요양승인 기간 내 실제 통원일(2009. 12. 26., 2010. 1. 25., 2010. 3. 29., 2010. 6. 26., 2010. 6. 28., 2010. 12. 22.)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08. 8. 29.부터 2008. 9. 25.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이 가능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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