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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9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46,98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3. 16. 13:10경 경주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역 방면에서 선덕여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경주역 방면으로 비보호유턴을 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원고 A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절 내과 족근관절 좌측, 파열 외측측부인대 슬관절 우측, 파열 슬와근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위 D는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나아가 사고 경위나 차량의 파손 위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으로서도 비보호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전방의 비보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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