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5공병여단 C대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188대대 D중대에서 중사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지역 군의관들 일부는 2016. 9. 7. 19:00경 포천시에 있는 문암구장에서 피고가 속한 부대원들과 친선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수비 중이던 피고가 패스를 받아 공격 중이던 원고의 좌측에서 원고를 향하여 슬라이딩 태클을 하여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탈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지지대 파열’의 상해를 입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으로 장하지부목고정(long leg splint)을 한 후 국군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9. 29.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측부인대 및 내측 지지대 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2016. 12. 31.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무조사를 통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 192. 가.
에 따라 심신장애등급 7급(불안정성 무릎관절 : 전방후방 십자인대가 함께 각각 70% 이상 파열된 경우) 판정을 받고 2016. 12. 31. 의가사 전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