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2. 24.자 사고 원고는 2012. 2. 24. 재원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영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현장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우측 경골 상단부 외측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2. 27. B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2. 9. 6.까지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2012. 10. 25.자 사고 원고는 2012. 10. 25. 08:30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654 소재 현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는데, D 버스가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치료 경과 등 원고는 2012. 10. 25.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 발행일 2012. 12. 10.). 원고는 E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B병원에 입원하여 2013. 2. 2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버스가 뒤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추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으로 제2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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