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신기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카합590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6행의 “이무를”을 “의무를”로 고치고,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컴퓨터에 설정된 비밀번호는 피고가 컴퓨터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면 쉽게 해제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원고가 퇴사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하자 악의적으로 이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비밀번호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일부러 원고의 의무이행을 지연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상의 의무이행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 이행이 원고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해 가능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