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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9 2013나7989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 사유 해당 여부 먼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투자한 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피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어서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 회사의 주식 11,000주(가액 110,000,000원)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거나 위 회사가 해산되어 피고의 투자금은 소멸되었음에도, 피고가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들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두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것으로서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해당 여부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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