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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5가단1426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와 대한민국, 주식회사 리스피엔씨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681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각자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미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하고, 그 집행을 개시하여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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